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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뷔르츠부르크 교환학생 기록 6 :: 방송수신료(Rundfunkbeitrag) 납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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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뷔르츠부르크 교환학생 기록 6 :: 방송수신료(Rundfunkbeitrag) 납부

채리c 2017. 11. 18. 07:02

이번 포스팅은 독일에 살면 누구나(?) 내야 하는 방송수신료(Rundfunkbeitrag)에 대한 이야기다.

왜 물음표를 붙였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방송수신료가 뭔지 우선 살펴보자.

방송수신료는 독일 공영 방송국에서 독일에 등록된 가구로부터 거둬들이는 일종의 세금이다. 관할 행정기관에 거주등록을 하게 되면 그 주소로 납부와 관련한 우편노예계약서을 보내준다.



총 두 장의 종이가 동봉되어 있는데, 한 장은 방송수신료를 거둬들이는 이유, 징수 대상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유는 나에게 별로 궁금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으니 패스, 대상은 한 가구당 한 사람을 대표로 정해서 징수한다고 나와 있다.

만일 자신이 1인실이 아니라 flat에 살고 있는 경우, 누군가 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찾아보자.
아무도 내지 않고 있으면 우편이 누구 이름 앞으로 왔든지 그 기숙사에서 가장 오래 거주할 사람을 대표로 정해서 납부 등록을 하고 인원 수대로 나누어 부담하면 된다.

나는 1인실에 살기 때문에 옴팡 다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이걸 왜 내야 하나 납득이 되지도 않았고, 납부 금액이 꽤나 크기 때문에 내기가 싫었다.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요금은 17.5EUR/월이며, 3개월마다 52.5EUR(!)를 내야 한다.


그래서 면제 받을 방법을 찾아봤다! Studentenwerk에 들러서 Frau Schmitt에게 이것저것 물어봤다.


Q1. 계약서에 분명히 인터넷과 TV 명목의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방송수신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지

A. 계약서에 표기된 인터넷과 TV 비용은 학교와 계약된 업체에 지불하는 이용요금이고, 방송수신료는 나라에서 징수하는 것이라 별개라고 한다.


Q2. 만약 이게 독일 내 모든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거라면, 기숙사에 사는 모든 학생들이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한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 중 일부는 6개월만 살아도 징수 우편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기숙사에서 사는 내내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Frau Schmitt도 이해할 수 없다며, 기준이 뭔지 모른다고 말한다. 랜덤이라는 말이다. 만일 자신이 이 우편을 받았다면 Köln 쪽을 향해서 온갖 쌍욕을 퍼부어주자.

아주 게갓은 독일의 행정을 다시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는 '의무'라니? 이게 글머리에서 '누구나'라는 말에 물음표를 단 이유이다.
선진국의 제비뽑기식 행정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으며, 하루 빨리 전세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행정병신력은 세계 제이이이이이일!!!!!


Q3.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A. 같이 사는 사람이 납부 중이라면 당연히 낼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의 납부 정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자신에게 온 우편은 무효가 된다.

또한 BAföG 장학생이라면 가능하다. 독일 연방장학금인데 교환학생인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받는 장학금과는 다른 개념이며, 한국에서 가져온 장학증서가 있더라도 소용 없으므로 결국 면제받을 방법은 없다.


만일 자신이 독일에 영영 돌아올 생각이 없다면 계속 연체하다가 도망을 가는 것도 좋은 시도일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얌전히 내자.

진실: 체납을 하면 독일 내에서 위법으로 기록이 남는데, 이게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한국으로 도망가도 결국 피해를 보게 된다.

이쯤 되면 우편을 받은 이상 우리가 방송수신료를 피해갈 방법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납부하는지를 보자.


1) 우편보내기

앞서 말하길, 서류가 두 장 들어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하나가 납부자 정보, 납부 방법, 납부 기간을 기입하는 양식이다.

아래 양식을 앞뒤로 빠짐없이 기록한 후 동봉된 우편봉투에 넣어 보내면 된다. 참고로 우표 사서 붙인 뒤 보내야 한다. 노예계약서 부치는데 내 돈 주고 부쳐야 한다


2) 인터넷으로 등록하기

우편으로 보내면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우표 사는 것도 싫고, 우체통까지 가는 것도 싫어서 인터넷으로 등록했다. Rundfunkbeitrag 사이트(클릭)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Aktenzeichen에 넣어야 할 숫자는 우편으로 온 납부 정보 기입 양식의 우측 상단을 보면 'P AZ: 123 456 789 0'와 같이 10자리 숫자가 있는데, 이를 입력하면 된다.

Postleitzahl은 자기 집의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과정은 내가 이미 등록해서 진행이 안되는 관계로 사진 첨부가 불가능한데, 우편 양식에 기입해야 할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이름, 주소, 전입년월(거주등록 증명에 나와 있는 대로)을 기입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는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자신이 방송수신료를 부담해야 하는 대표자인지, 이미 납부를 위한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납부 중인지를 선택하는 곳이 있는데, 자신에게 해당되는 걸 고르면 된다. 내 경우엔 첫 번째.

이후 납부 방법을 고르는데, 자동이체를 선택하면 IBAN과 계좌주 이름을 기입할 수 있다.

cf.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추후 한국으로 가기 전에 Abmeldung(거주등록 말소) 이후 Kündigung(자동이체 해지)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내가 해보고 업데이트 하겠다.


이후에는 특별히 기입할 건 없고 절차를 마무리하면 되는데, 마지막 화면을 잘 읽어보면 며칠 내로 SEPA 계좌 확인과 징수 동의 서명을 받는 목적으로 우편을 하나 보낸다고 한다. 우편을 받으면 서명한 뒤 보내주면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자발적이고 흔쾌한 납부 동의 고마워ㅎㅅㅎ'라고 해놨다. X발 진짜 이 개XX들이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흔쾌히 삥 뜯기는 우리에게 명복을 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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